이행명령 위반땐 2년 이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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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장유진 회장과 관계자들이 24일 제70차 동반성장위원회가 열린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대리운전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여부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
동반성장위원회는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 호텔에서 제6기 동반위원을 위촉한 뒤 첫 회의(제70차)를 열고 대리운전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동반위는 이날 대리운전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권고했다. 기존 대기업 사업자인 카카오모빌리티와 티맵모빌리티는 사업 확장에 제한을 받게 됐다. 신규 대기업은 시장 진입을 자제해야 한다.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3년 동안 관련 업종과 품목에 대해 대기업의 진입 자제 등이 권고된다. 3년의 범위에서 한차례 지정 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다.
동반위의 결정은 권고 사항이라 법적 효력이 없다. 하지만 기업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 이행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행명령을 위반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적합업종 실무위원회는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 이해관계자의 최종 의견 청취 후 대·중소기업간 합의되지 않았던 대기업의 프로모션 등에 대해 논의, 최종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대리운전업 시장에 신규 대기업은 진입을 자제하고 이미 진입해 있는 대기업은 확장을 자제한다. 대리운전업 적합업종 합의·권고는 전화 유선콜 시장으로 한정한다. 대기업은 현금성 프로모션을 통한 홍보를 자제한다. 플랫폼 영역에 대한 현금성 프로모션도 자제한다.
대·중소기업은 대리운전 기사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한다. 또 합의사항 준수를 위해 협의체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논의하고 동반위가 요구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