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치사' 최고 무기징역…'윤창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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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1-19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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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음주운전 인명피해 처벌 강화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oid=001&aid=0010497243&sid1=001&lfrom=band
(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음주운전 인명피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 최종 확정된 개정 특가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oid=001&aid=0010497243&sid1=001&lfrom=b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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