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대리운전알선업자, 대리기사 과세자료 매달 국세청 신고토록 추진

작성자
작성일 22-01-25 14:01 | 1,333 | 0

본문

 

 

 

 

 

 

 

 

대리운전이나 소포배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자는 세법에 따라

 해당 용역제공자 관련 과세자료를 매년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제출해야하지만, 

실제 제공하는 경우는 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d531ad33be716fbb66ab472ff3bc9d8_1643086

이에 용역제공자 관련 과세자료 제출주기를 단축하고 과세자료 제출의무 이행에 관한 유인책 및 불이행에 관한 벌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국회가 나섰다.



1d531ad33be716fbb66ab472ff3bc9d8_1643086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경준 의원(국민의 힘)은 4일 “대리운전 등 용역제공자 관련 과세자료 제출주기를 월 단위로 제출토록 하고,

과세자료 제출의무를 어기면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7길 24, 비 102호

전화번호:02-6342-3000 | 팩스번호 02-6442-9004

고유번호 : 560-82-00134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2본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