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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기사 도망에 어쩔 수 없이 음주운전…법원 판단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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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1-24 14:27 | 1,278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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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술을 마신 채 운전하더라도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잠시 운전대를 잡은 경우에는 처벌을 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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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손정연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 17일 무죄를 선고했다.

 

https://cm.asiae.co.kr/article/2020122713425979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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