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특수고용직에 고용보험 적용’ 정부안 확정…경영계 “유감”

작성자
작성일 22-01-21 14:29 | 1,177 | 0

본문

 

 

 

3e5a07c0dfecb6ac0e01135b1dc9ee92_1642742
 

 

■ '특수고용직에도 고용보험 적용' 정부안 확정…전속성 강한 직종 우선 전망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택배기사...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노동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계약을 하지만,

개인 사업자 신분이기 때문에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는 이들, '특수고용직(특고직) 노동자'라 불립니다. 

고용보험 가입이 안 되다 보니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어도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0897633?lfrom=kakao 

 

 

대리운전 기사도 적용 될것같습니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7길 24, 비 102호

전화번호:02-6342-3000 | 팩스번호 02-6442-9004

고유번호 : 560-82-00134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2본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