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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치사' 최고 무기징역…'윤창호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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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1-19 17:51 | 1,174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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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음주운전 인명피해 처벌 강화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oid=001&aid=0010497243&sid1=001&lfrom=b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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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기자 = 음주운전 인명피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음주운전 처벌강화법은 특가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나뉜다.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 최종 확정된 개정 특가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oid=001&aid=0010497243&sid1=001&lfrom=b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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