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드라이버-대리운전총연합회, 대립각 지속 작성자 작성일 22-01-14 15:33 | 조회 1,142 | 댓글 0 본문 카카오의 대리운전 서비스 ‘카카오드라이버’와 대리운전총연합회의 갈등에 또다시 불씨가 지펴질 조짐이다.28일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는 성명서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주의 촉구에도 카카오드라이버의 위법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며 ‘카카오는 지난달 대리운전 할인권을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했으며 이 점을 문제 삼아 내달 중 카카오를 다시 한 번 공정위에 신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카카오드라이버와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는 서비스 출시 초기부터 갈등을 빚어 왔다. 이들은 공정거래법 위반 등 여부로 공방을 벌여 왔으며 이에 지난 2월 공정위는 카카오의 손을 들어 줬다. 공정위는 카카오드라이버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무혐의로 처분하는 한편 ‘주의촉구’를 당부했다. 사업 개시 이후 상당한 기간 이후에도 고객에게 과대한 이익제공행위가 지속될 경우 시장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다. 양측은 ‘주의 촉구’에 대한 입장 차를 기반으로 공방을 이어 가고 있다. 카카오는 애초에 공정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기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현재 공정거래법 등은 후발업체가 신규진입을 하기 위한 고객 유인을 어느 정도 허용하고 있다. 반면 대리운전총연합회는 카카오 대리운전 서비스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 더 이상 고객 혜택 제공을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카카오 관계자는 “연합회 측 주장은 사실무근이며 카카오드라이버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고 호도하고 있는 것”이라며 “공정위에서는 문제가 안 된다고 판단해 기각한 것을 연합회 측이 유리하게 해석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또한 “고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편의를 드리는 마케팅 정책을 펼치고 있을 뿐이고, 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대리운전총연합회 조태진 변호사는 “이전에 카카오를 상대로 신고했을 당시에는 카카오드라이버 사업 초기 단계라 주의 촉구 단계에 그쳤다”며 “하지만 서비스 출시 1년이 넘은 시점에서 무차별하게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쿠폰을 배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에서 경쟁자가 공정한가 아닌가 검토할 시에는 시장 점유율이 얼마인지, 경쟁사업자를 배제할 목적이 있는지, 과도한 이익을 내려는 목적이 있는지 등 종합적인 고려가 있어야 한다”며 “신고가 접수될 경우 절차와 기준에 맞춰서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http://me2.do/FgMZFupf 이전글다음글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