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알선업자, 대리기사 과세자료 매달 국세청 신고토록 추진 작성자 작성일 22-01-25 14:01 | 조회 1,291 | 댓글 0 본문 대리운전이나 소포배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자는 세법에 따라 해당 용역제공자 관련 과세자료를 매년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제출해야하지만, 실제 제공하는 경우는 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용역제공자 관련 과세자료 제출주기를 단축하고 과세자료 제출의무 이행에 관한 유인책 및 불이행에 관한 벌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국회가 나섰다.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경준 의원(국민의 힘)은 4일 “대리운전 등 용역제공자 관련 과세자료 제출주기를 월 단위로 제출토록 하고, 과세자료 제출의무를 어기면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출처 : 日刊 NTN(일간NTN) (http://www.intn.co.kr)https://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7054 이전글다음글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