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로그인

대리운전 기사 도망에 어쩔 수 없이 음주운전…법원 판단은 '무죄'

작성자
작성일 22-01-24 14:27 | 1,268 | 0

본문

 

 

 

 

[아시아경제 이정윤 기자] 술을 마신 채 운전하더라도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 잠시 운전대를 잡은 경우에는 처벌을 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816cc49d5e631d8f1eb00b2d2a49fda_1643002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손정연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 17일 무죄를 선고했다.

 

https://cm.asiae.co.kr/article/2020122713425979564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마산로 27길 24, 비 102호

전화번호:02-6342-3000 | 팩스번호 02-6442-9004

고유번호 : 560-82-00134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 및 국가기관 등:2본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