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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드라이버, 소비자와 분쟁 많아…관리·감독 사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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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1-17 13:55 | 1,01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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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카카오가 O2O(온오프라인 연계) 시장에서 급성장하고 있지만 카카오의 일방적인 소비자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관련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6일 제기됐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의원(자유한국당,비례대표)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사업자의 일방적 서비스 중단, 환급 거부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으로 인한 관련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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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O2O 서비스 사업자의 책임제한과 분쟁조정 약관에서는

 "온라인플랫폼 운영자는 통상 자신은 중개매체이므로 플랫폼 이용자 간 분쟁에 대해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님을 고지"하고 있어

 소비자의 피해 구제가 시급한 상황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제출한 주요 피해사례를 보면 소비자가 당한 모든 피해는 소비자가 직접 구제 해결을 나서거나

 운전서비스를 제공한 대리운전기사에게 받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마저도 대리기사가 일방적으로 소비자의 휴대폰 번호를 차단하면 소비자가 연락할 길이 없어 

그 피해를 온전히 소비자가 책임 지게 되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카카오드라이버 대리운전을 이용한 소비자 A씨는 운전기사가 신호위반을 하면서 A씨의 명의로 범칙금이 부과돼 범법 기록이 남게 됐고

 범칙금 납부와 익월에 받을 예정이었던 착한 마일리지를 받지 못하는 손해를 봤다. 

하지만 카카오드라이버는 플랫폼 사업자로서 중개역할만 할 뿐 이에 대한 보상은 소비자가 직접 대리운전기사에게 받도록 했으나

 아무런 조치를 받지 못했다.

카카오드라이버를 이용한 소비자 B씨도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를 당해 대리운전기사에게 차량 파손에 대한 보험(대물)처리를

 완료했으나 B씨는 사고로 인한 신체상 피해에 대한 대인 접수는 거부당했다.

 이에 카카오드라이버 측에 이의제기하자, 

피보험자가 대리기사 명의로 돼 있어 불가하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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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는 약관 고지를 통해 운송제공자가 제공한 정보와 그 정보의 진실성 또는 적법성 등 일체에 대하여 보증하지 않으며

 그와 관련하여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고 명시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행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중개사업자에게 소비자 분쟁의 처리에 일정 역할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법적 방침을 위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송희경 의원은 "O2O 시장규모는 3조원을 육박하는데 제대로 된 약관 규정 조차 마련되있지 않다"며

 "새롭게 등장하는 신유형의 플랫폼 기반 서비스제공 사업자가 '전자상거래법'상의 통신판매중개사업자에 해당하는지를

 명확히 하고 해당할 경우 이러한 사업자들이 법에서 정한 책임과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대리운전자에 대해서 어떠한 관리 장치도 없는 상황에서 

사실상 관리·감독 사각지대 한가운데 놓여있는 상황"이라며

 "근본적 문제 해소를 위해선 현행법 개정 등 정부의 주도적 노력도 중요하지만,

 플랫폼 사업자들의 책임의식 또한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https://www.news1.kr/articles/?3117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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