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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택배기사·대리운전 등 특고 소득 자료 이달부터 매월 제출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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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1-27 13:20 | 1,116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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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과 택배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특고)에게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는 이달부터 매월 소득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발맞춰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하기 위한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매월 제출로 단축됐고, 

이에 따라 지난달 일용근로소득이나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사업자)는 31일까지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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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지난달 일용 근로 소득·인적 용역 사업 소득을 지급한 원천 징수 의무자 135만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안내문 발송 대상은 개인 82만 명, 법인 53만 곳이다.

https://m.etoday.co.kr/view.php?idxno=2052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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