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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 선 대리기사... 소액재판 이례적으로 '12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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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1-24 13:59 | 1,142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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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좀 복잡한 사안이다. 보험 문제도 있고 여러 사안이 얽혀있으니 면밀히 살피고 판결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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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렌터카공제조합(렌터카조합)이 대리운전기사에게 사고 비용 일부를 지불하라며 구상금을 청구한 소액재판의 판결이 12월로 미뤄졌다. 

보통 소액재판의 판결은 당일에 판결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 '3분 재판'으로 불리기도 한다. 하지만 김성곤 판사는 21일 오후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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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대리운전기사 6명의 소액재판이 있었다. 원고는 모두 렌터카조합이었다. 

앞서 렌터카조합은 렌터카를 대리운전하다 사고 낸 기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재판에 직접 참석한 대리운전기사는 1명뿐이었다. 밤새 대리운전 일을 한 이들에게 법원은 먼 길이었다. 

 

http://omn.kr/1p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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