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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2번이면 '면허취소'...단속기준도 0.03%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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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1-19 17:24 | 841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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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내달부터 3개월 간
음주운전 특별 단속… 경찰 기동대 투입 


다음 달부터 약 3개월 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 단속이 실시된다.

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특별 단속을 통해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일환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분을 강화하는 한편 음주운전 근절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청은 "음주운전이 선량한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보고

이같이 결정 했다"고 덧붙였다.


최근 5년 간 전체 음주운전 사고 중 재범자 사고가 43%를 차지하는 등 재범률이 매우 높다는 점 또한

이번 특별 단속을 진행하는 계기가 됐다. 경찰은 음주사고가 잦은 상위 30개 지역을 선정하고 기동대 등을 투입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 매주 금요일 야간에는 전국 동시 집중 단속을 실시, 유흥가·식당·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 장소와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에서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폿 이동식' 단속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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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음주운전 형사처분 강화
▲음주운전에 대한 면허 행정처분 강화

 

▲음주운전 예방교육 및 홍보강화 등 음주 운전 근절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5~2017년) 음주 사고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 강남(879건)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경기 평택(837건), 경기 수원 남부(820건), 경북 구미(800건),

 

 

충남 천안 서북(777), 울산 남부(658건) 순이었다.
다음 달부터 약 3개월 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 단속이 실시된다.

 


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특별 단속을 통해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일환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분을 강화하는

한편 음주운전 근절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청은 "음주운전이 선량한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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