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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골목상권에 직접 개입… "보호신청 남발 땐 신산업도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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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1-18 13:45 | 1,023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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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골목상권에 직접 개입… "보호신청 남발 땐 신산업도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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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대리운전총연합회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 도입 가능성에 들떠 있다. 

국회가 다음달에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면 카카오를 상대로 대리운전 서비스인 ‘카카오드라이버’ 중단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리운전총연합회는 대리운전 기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이유로 2016년 6월 카카오드라이버가 출시되기 이전부터 강력 반발해왔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대로라면 정부는 적정 심사를 거쳐 카카오에 사업 축소 및 철수를 권고할 수 있고

 불이행 시 매출의 최대 10%를 소상공인 육성 부담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또 카카오가 사업 확장 금지 명령을 거부하면 매출의 최대 30%를 이행 강제금으로 매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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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hankyung.com/article/2018031936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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