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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에 고용보험 적용’ 정부안 확정…경영계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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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1-21 14:29 | 1,167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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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고용직에도 고용보험 적용' 정부안 확정…전속성 강한 직종 우선 전망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택배기사...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노동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계약을 하지만,

개인 사업자 신분이기 때문에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는 이들, '특수고용직(특고직) 노동자'라 불립니다. 

고용보험 가입이 안 되다 보니 코로나19로 일자리를 잃어도 실업급여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0897633?lfrom=kakao 

 

 

대리운전 기사도 적용 될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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