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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기사도 노조법상 ‘근로자’”…법원 첫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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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1-20 15:00 | 1,227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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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동자처럼 일하면서도 자영업자로 분류돼 온 대리운전 기사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리운전기사도 노조를 설립해 단체 교섭 등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강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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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포트]

부산의 대리운전업체 2곳은 올해 2월, 부산대리운전산업노조 소속 기사 3명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대리운전 기사는 개인사업자인만큼 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대리운전 기사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부산지법동부지원은 "대리운전 업체가 기사들로부터 한번에 3천 원씩 수수료를 미리 받고 대리운전비도 결정한다는 점,

 복장 착용과 고객 응대 요령 등 갖가지 업무 지시를 내리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득의 출처와 지휘·감독 권한 등을 볼 때 대리운전 기사들에게도 단체교섭 등 노동 3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겁니다.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4326149&re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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