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2번이면 '면허취소'...단속기준도 0.03%로 강화 작성자 작성일 22-01-19 17:24 | 조회 1,008 | 댓글 0 본문 음주단속 내달부터 3개월 간 음주운전 특별 단속… 경찰 기동대 투입 다음 달부터 약 3개월 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 단속이 실시된다.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특별 단속을 통해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일환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분을 강화하는 한편 음주운전 근절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경찰청은 "음주운전이 선량한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보고 이같이 결정 했다"고 덧붙였다. 최근 5년 간 전체 음주운전 사고 중 재범자 사고가 43%를 차지하는 등 재범률이 매우 높다는 점 또한 이번 특별 단속을 진행하는 계기가 됐다. 경찰은 음주사고가 잦은 상위 30개 지역을 선정하고 기동대 등을 투입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또 매주 금요일 야간에는 전국 동시 집중 단속을 실시, 유흥가·식당·유원지 등 음주운전 취약 장소와 자동차 전용도로 진출입로 등에서 20~30분 단위로 단속 장소를 수시로 옮기는 '스폿 이동식' 단속을 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음주운전 형사처분 강화 ▲음주운전에 대한 면허 행정처분 강화 ▲음주운전 예방교육 및 홍보강화 등 음주 운전 근절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5~2017년) 음주 사고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 강남(879건)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경기 평택(837건), 경기 수원 남부(820건), 경북 구미(800건), 충남 천안 서북(777), 울산 남부(658건) 순이었다.다음 달부터 약 3개월 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 단속이 실시된다. 경찰청은 "다음 달 1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특별 단속을 통해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 일환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분을 강화하는 한편 음주운전 근절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경찰청은 "음주운전이 선량한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로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전글다음글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 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