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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하는 대리기사 반격해 중상 입힌 차주 실형..기사는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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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1-19 17:12 | 1,179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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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대리운전 기사가 차를 세우고 둔기를 휘두르자 이를 빼앗아 반격한 차 주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차주를 폭행한 대리기사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장동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차주 A(39)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특수폭행 혐의로 함께 기소된 대리기사 B(52)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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