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알선업자, 대리기사 과세자료 매달 국세청 신고토록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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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1-2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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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이나 소포배달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자는 세법에 따라
해당 용역제공자 관련 과세자료를 매년 관할 세무서장 등에게 제출해야하지만,
실제 제공하는 경우는 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용역제공자 관련 과세자료 제출주기를 단축하고 과세자료 제출의무 이행에 관한 유인책 및 불이행에 관한 벌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국회가 나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경준 의원(국민의 힘)은 4일 “대리운전 등 용역제공자 관련 과세자료 제출주기를 월 단위로 제출토록 하고,
과세자료 제출의무를 어기면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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