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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적용

작성일 22-01-25 13:21 | 922 | 0

본문

 

 

 

 

 

고용보험적용에 대하여
(참고)고용보험 적용에서 캐디는 제외됨
배달시장 과 대리시장은 엄연히 다르다
배달시장는 배달 프로그램사가 사장이고 배달기사는 그 프로그램에 소속되어 있지만
대리시장은 프로그램사는 하나의 중계 프로그램 일 뿐이고
각 대리운전회사가 사장이고 기사 또한 각 대리운전 회사에
소속되어 단체 보험등을 가입하고 일을 한다
그러기에 고용보험 징수의무가
배달은 배달 프로그램 사에 있는게 맞지만
대리운전은 프로그램사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근데 왜 이걸 프로그램사에서 일괄 강제 징수 한다고
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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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의 보편 타당성에 위배
보편성은 모든 사람이 이해할수 있는 평범한것
타당성은 모든사람이 옳다고 인정할 수 있는것으로
사회적 대 타협이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기사 와 모든 회사가 이해할 수 없으며
모든 기사와 모든 회사가 옳다고 인정할 수 도 업으며
기사 와 회사의 특수 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어 떠한 사회적 타협 도 하지 않은 일방적이
고용보험 제도 적용은 타당하지 않다 할 수 있습니다

2.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다
기사가 80%가 회사가 20%
둘다 사업자인데
그러면 고용보험 분담도 8:2로 하는것이
형평성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3.일률적 적용은 잘못된것이다
콜무,지원금등 회사에서는 손해를 보고
콜을 처리하고 있는데
그러한 툭수 한 사항은 고려하지 않은채
프로그램사와만 합의 후 이행하는것은
이 업계를 이끌어가고 만들어가고 있는
대리운전회사들 우습게 알고 개똥으로
아는것이 아닌가?
콜무 지원금들 주는 이유는
기사가 적정요금인데도 가지 않기 때문이다

4. GIVE AND TAKE
법이라는 것이 오고 가는것이 있어야 돼는데
즉 권리 와 의무
한데 지금 이상황은 의무만 있지
어떠한 권리도 보장 받지 못한다



우리가 기사들의 고용보험을 내주는 만큼
기사들도 주어진 콜에 대해 거부를 하지 않고
수행해야 하며
기사들의 일명 배째기
사고나 과태료 범칙금을 내지 않고 연락두절하는 상태로
고스란히 그 피해는 회사가 받고 있다
회사한테 아무런 권리 나 권한도 없는데
왜 돈을 내줘야 되는지 납득이 안된다

근로자로 판단 하는 기준이
회사의 지시시항을 받고 있나
회사에 고정적으로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있나.
없나등을 토대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참 앞뒤가 안맞는 정책인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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