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터카공제조합, 대리운전기사에게 구상금 청구... 결과는? '패소' 작성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2-01-24 14:15 | 조회 1,459 | 댓글 0 본문 1.원고(렌터카공제조합)의 청구를 기각한다.2.소송비용은 원고(렌터카공제조합)가 부담한다.렌터카공제조합이 렌터카를 대리운전하다 사고 낸 기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25일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1단독 김희동 판사는 지난 12일 대리운전기사가 구상금을 지불할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다.(사건 2020가소360128)앞서 렌터카공제조합은 약관·임대차계약서의 '제3자 운전 금지' 조항을 근거로 삼아 대리운전기사에게 구상금 청구를 해왔다. 조항은 지정된 운전자가 아닌 제3자(대리운전자)가 차량을 운행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다. 렌터카 임대차계약서에 운전자로 등재되지 않은 제3자가 운전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는 렌터카공제조합이 제3자 운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관련 기사 : 사고 후 3년, 대리기사에게 소장이 날아왔다 http://omn.kr/1p1gv, 모두 다 남탓... 결국 대리운전기사만 독박 쓰다 http://omn.kr/1p56h) http://naver.me/5ZuLpQgw 이전글다음글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