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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 국민연금 직장가입자 전환 추진

작성일 22-01-19 17:55 | 1,326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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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되면 보험료 절반으로 '뚝'…대리운전·택배 기사에 캐디·학습지교사도

국회 제출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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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정부가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기사, 택배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이른바 '특고'(특수고용직) 노동자를 국민연금의 사업장 가입자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들이 사업장 가입자가 되면 직장인의 연금 보험료를 사업주와 반반씩 나눠서 내도록 하는 원칙에 따라 보험료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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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oid=001&aid=0010543867&sid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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