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표준요금제에 대한 법률적 검토> 작성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2-01-18 13:29 | 조회 1,090 | 댓글 0 본문 <대리운전 표준요금제에 대한 법률적 검토> 링크로 걸어둔 기사에서도 보듯 대리운전 표준요금제는 대리기사들 중에도 도입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듯 합니다. 그러나 대리운전 표준요금제가 도입되고, 그것이 택시요금, 버스요금과 같이 강제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대리운전업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등에서 말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해당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법률을 살펴보면 택시요금, 버스요금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시도지사가 권한을 위임받아 운임 및 요금의 기준과 요율을 정하게 되어 있는데(제77조 참조), 이러한 내용이 대리운전업계에도 적용되기 위해서는 선결적으로 대리운전업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편입되거나 별도의 대리운전법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전글다음글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