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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기사·골프장캐디도 노조 결성 가능해진다.

작성일 22-01-17 14:03 | 1,420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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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인권위 권고 따라 특수교용직 노동자 노동권 보호책 마련키로

 [이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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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기사나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등 실질적으로 특정 기업 지시에 따라 업무를 하면서도
 고용관계가 쉽게 인정되지 않았던 특수고용직 노동자가 노동자로서 권리를 인정받게 됐다. 

이에 따라, 
실제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특수고용직 노동자도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등 노동권 보호를 위한 자구책 마련에 나설 수 있게 됐다. 

1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용노동부로부터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개정 혹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회신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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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인권위는 지난 5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 3권 보장을 위한 별도 법률을 제정하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노동자에 특수고용직 노동자도 포함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세계인권선언과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이 모든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했고, 
국제노동기구(ILO)도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호하게끔 한국 정부에 지속적으로 권고한 데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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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6일 유엔 사회권위원회도 제4차 대한민국 정부보고서에 관한 최종견해에서
 하청, 파견,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노무제공자에게 노동관계법을 적용토록 한국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는 고용노동부가 이 같은 권고를 수용한 데 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향후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률 제·개정 과정에서 정부의 이행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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