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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매출 신고 방법 등 기사 소득세 신고 방법

작성일 16-12-08 18:40 | 5,073 | 1

본문

아래의 내용은 세무사가 대리운전 관련하여

국세청에 질의 회신 한 내용입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대리운전회사의 매출은 20%수수료를 과세표준으로

잡아 그 10%를 부가세로 내야 합니다

그리고 기사들의 수익80%는 1년에 한번 다음년도 2월까지 과세 자료를

신고만 해주면 됩니다.3.3%를 미리띠거나 내줄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다음편에는 대리운전 법인 후불건과 카드건에 대한 세무신고 방법을

올리겠습니다

보다 궁금하신 점이 계시면

이태호 세무사 사무실

임동익 소장 01054258590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팁) 말씀만 잘하시면 다른 세무사보다 저렴하게 해줄것입니다

        다른 세무사 사무실보다 대리운전 관련해서 많이 아니까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대리운전 매출 인식 방법예규>

 

[ 제 목 ] 대리운전 알선 중개 용역의 법인세법상 수입금액

[ 요 약 ] 대리운전 알선 중개용역을 제공하는 내국법인이 대리운전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동 알선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기로 하는 경우 그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를 당해 법인의 사업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 질의



(사실관계)



○ 대리운전 알선 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으로, 고객의 요청에 대해 고용 관계가 없는 대리기사를 연결해주고 대가를 받고 있음



○ 대리운전 기사는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이므로 고객이 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질의 법인 소유의 신용카드 단말기를 이용함



○ 신용카드 결제의 경우 대리운전 요금은 10,300원(대리운전비인 봉사료 7,000원, 질의 법인 수수료 3,000원 및 부가세 300원)이며, 질의 법인이 대리기사에게 7,000원을 지급



○ 현금결제의 경우 대리기사가 10,000원(대리운전비 7,000원, 질의 법인 수수료 및 부가세 3,000원)을 받아 3,000원을 질의 법인에게 입금



(질의내용)



○ 대리운전 알선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의 수입금액 및 기사에게 지급하는 대리운전비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





· 회신



대리운전 알선 중개용역을 제공하는 내국법인이 대리운전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동 알선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기로 하는 경우 그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를 당해 법인의 사업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대리운전 알선 중개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은 「소득세법」 제17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4조에 따라 대리운전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작성하여 대리운전 용역 제공에 대한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지방 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이를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2. 제5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세액(세액공제된 경우에 한한다)에 상당하는 금액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소득금액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의 범위 및 구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각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금액[도급금액ㆍ판매금액과 보험료액을 포함하되, 기업회계기준(제7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매출에누리금액 및 매출할인금액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법 제6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추계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에 의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수입금액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이자율(이하 정기예금이자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⑨ 사업자가 음식ㆍ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ㆍ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소득세법 제173조【과세자료의 수집에 대한 협조】



① 제1조의 규정에 따라 소득세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리운전, 소포배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용역제공자라 한다)에게 용역의 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의 2월 말일까지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24조【용역제공자 및 사업장제공자 등의 범위】



① 법 제17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한다.



1. 대리운전용역



2. 소포배달용역



3. 간병용역



4. 골프장경기보조용역



5. 파출용역



6. 제1호 내지 제5호의 용역과 유사한 용역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 또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대인 서비스와 관련된 일에 종사하는 자

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가 직접 제공하는 용역



② 법 제173조제1항의 규정에서 용역의 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법 제127조제8항 및 제184조제3항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1. 골프장사업자



2. 병원사업자



3. 직업소개업자



4. 제1항 각 호의 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용역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그 용역을 알선ㆍ중개하는 자



③ 법 제17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용역제공자의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에 대한 과세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할 자는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에 용역제공자 인적사항, 용역제공기간 및 용역제공대가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제공대가의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기업회계기준서 4-A34



기업이 재화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을 가지지 않고 타인의 대리인 역할을 수행하여 재화를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가액 총액을 수익으로 계상할 수 없으며 판매수수료만을 수익으로 인식해야 한다. 다음과 같은 예가 이에 해당한다.



(가) 임대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임대매장에서 발생하는 매출과는 무관하므로 임차인으로부터 수취하는 임대료만을 수익으로 인식해야 한다.



(나) 수출업무를 대행하는 종합상사는 판매를 위탁하는 회사를 대신하여 재화를 수출하는 것이므로 판매수수료만을 수익으로 계상해야 한다.



(다) 제품공급자로부터 받은 제품을 인터넷 상에서 중개판매하거나 경매하고 수수료만을 수취하는 전자쇼핑몰 운영회사는 관련 수수료만을

수익으로 인식해야 한다.



※ 유사사례



■ 서면1팀 -131, 2007.01.23



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있는 개인으로서 대리운전, 소포배달, 파출 등의 용역을 제공하는 자(인적용역제공자)에게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소득세법 시행령」 제224조 제2항)는 인적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를 성실히 작성하여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연도의 다음연도의 2월말까지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규정은 2006.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또한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는 자가 「소득세법」 제173조 규정에 의한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현재까지는 가산세 적용 대상이 아님.



■ 서이 46013-11816, 2003.10.20







○ ○○㈜는 한국통신의 위치 추적장치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리운전 사업을 영위하고자 함. 고객은 ○○㈜에게 전화하면 ○○㈜는 전화한 고객의 현 위치로부터 목적지까지 요금을 전산으로 계산하여 고객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대리운전수와 고객에게 요금을 통지하며, 대리운전수는 고객을 목적지까지 대리운전을 하고 고객으로부터 책정된 요금을 받음.



- 대리운전수는 ○○㈜와 약정에 의하여 고객으로부터 받은 금액중 20%를 지급하며, 지급방법은 대리운전수가 ○○㈜에 예치한 금액(30만원)에서 차감되며 예치금이 10만원 이하로 준 경우에는 30만원까지 다시 예치하여야 함. ○○㈜는 받은 금액중에서 5%를 한국통신에게 수수료를 지급함.



(질의 1) 만약 대리운전수가 고객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100원일 경우, 20원은 ○○㈜에게 지급하게 됨. 이런 경우에 있어서 대리운전수가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사업소득수입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지, 원천징수를 하게 되면 어느 금액(100원 또는 80원)을 기준으로 하여 원천징수를 하는지, 또한,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지.



(질의 2) 면세사업자등록 신청시 사업장 소재지를 업무를 관리하여 주는 ○○㈜의 사업장소재지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



(질의 3) 면세 사업자등록시 대리운전수는 임대차 계약서가 없으므로 임대차계약서없이 ○○㈜와 계약한 대리운전 약정서만 있어도 사업자등

록을 신청하여 사업자등록을 교부받을 수 있는지.









(질의 1)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수입금액을 해당 소득자에게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8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의무가 없는 것임.



(질의 2, 3) 유사한 사례에 대한 기 질의회신문(소득 46011-21266, 2000.10.30)을 참고하기 바람.



■ 소득 46011-21266, 2000.10.30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는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 내지 제3항 및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사업장의 설치없이 차량으로 이동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신청하는 장소나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임.



■ 서면3팀 -1520, 2007.05.17







대리운전회사(이하 “갑”)가 대리운전기사(이하 “을”)에게 대리운전에 따른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때로서 “갑” 명의로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당해 “갑”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질의는 신용카드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에서 20%를 중개용역 대가로 “갑”이 수취하며 나머지는 “을”에게 지급되는 것이나 신용카드매출금액 전체가 “갑”의 매출로 간주될 우려가 있어 질의함.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대리운전 중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대리운전자에게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기로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중개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에 사업자가 단순히 대리운전 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 또는 직접 대리운전 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 여부는 거래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대리운전 중개용역 등 부가가치세 예규>


[ 제 목 ] 중개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 요 약 ] 대리운전 중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대리운전자에게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기로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중개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임·

· 질의



대리운전회사(이하 갑)가 대리운전기사(이하 을)에게 대리운전에 따른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때로서 갑명의로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경우 당해 갑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질의는 신용카드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에서 20%를 중개용역 대가로 갑이 수취하며 나머지는 을에게 지급되는 것이나 신용카드매출금액 전체가 갑의 매출로 간주될 우려가 있어 질의함.





·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며,



대리운전 중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대리운전자에게 중개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기로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중개 용역 제공에 대한 대가로 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에 사업자가 단순히 대리운전 중개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 또는 직접 대리운전 용역을 제공하는 것인지 여부는 거래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7조 [ 용역의 공급 ]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과세표준 ]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 과세표준의 계산 ]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 유사사례



■ 서면3팀 -86, 2007.01.10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으로 포함하는 것임.



■ 부가 46015-474, 2001.03.13



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자동차소유자로부터 자동차의 매도를 의뢰받아 단순히 매매를 알선하고 당해 자동차의 매수인으로부터 자동차매매대금 및 알선수수료 등을 신용카드로 결제 받아 매도인에게 자동차매매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자동차 매매대금은 자동차매매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알선수수료 등은 당해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며, 다만 귀 질의의 경우에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직접 매매한 것인지 또는 단순히 자동차의 매매를 알선한 것인지 여부는 거래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인 것임



■ 부가 46015-4388, 1999.10.28



사업자가 통신판매업자나 인터넷 쇼핑몰 운영기업과 위수탁계약에 의하여 신용카드 결재업무를 대행하면서 수탁자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하는 경우 수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위탁자로부터 받기로 한 수수료가 되는 것이며, 위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당해 수수료를 포함한 전체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금액임.



■ 부가 46015-154, 1994.01.22



귀 질의의 같이 재화용역의 공급대가 및 당해 공급대가와 구분되어야 하는 금액을 편의상 신용카드매출표로 함께 결제하는 경우에는 그 거래금액의 실질내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구분 작성하고,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구분기장한 후, 약정서등 관련증빙을 비치 보관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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