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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여당이 틀렸다.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옳다.

작성일 22-01-24 14:34 | 1,184 | 0

본문

 

 

 

 

 

정부여당이 틀렸다. 코로나 손실보상 소급적용이 옳다!


 
- 자영업자 곳간은 텅텅 비었는데, 국가 곳간은 지키겠다는 홍남기 기재부 장관은 각성해야
- 소급적용 대신 재난지원금? 집합 금지제한 업종 상당수가 재난지원금 제외대상
- 재난지원금도 실손 금액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
- 방역 당국, 업종별 방역 대책 손질해 ‘먹고 살길’ 마련하라
- 여당은 소급적용이 조항이 포함된 민병덕 의원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을 통과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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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코로나19 손실보상제를 도입하더라도 소급적용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내놓아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피해만 보상하고,

이전의 피해는 4차 재난지원금으로 대체하겠다는 것이 주장의 골자다. 

이에 그간 집합금지와 제한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왔던 피해업종 종사자들은 경악을 넘어 절망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중부와 여당의 결정은 틀렸다. 현실의 피해 상황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결정이다. 코로나19 손실보상제도가 논의된 배경이 무엇인가?

유례없는 팬데믹 사태에 맞서 정부의 방역 대책에 적극 협조하며 일방적으로 희생한 자영업자들에게 마땅히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라는 것인데, 이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그동안의 희생을 무시하겠다는 것이다.
 
소급적용이라는 대원칙이 흔들리고 있어 전국의 자영업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여당이 진실로 민생을 생각하는 정당이라면 이를 흔들려는 시도조차 하지 말라. 

소급적용이 명시되어 있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의 ‘손실보상법’ 방향으로 가야 함이 옳다(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극복을 위한 손실보상 및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 부칙 3조).
 
손실보상의 소급적용 불가의 대책으로 내놓은 방안이 4차 재난지원금이라는 것은 폭넓게 지원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하지만 일단 현재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는 집합금지제한 업종은 실손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아야 하는 업체들이지 단순히 지원의 대상이 아니다. 

심지어 이들 업체 가운데 상당수는 매출이 높았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재난지원금 수령 대상에도 오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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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기재부 장관은 그간 국가 재정을 이유로 지역사랑상품권, 재난지원금 등의 중소상인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에 빈번하게 반대를 해왔다. 

반면에 대기업 총수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대기업 영업 활동에 방해가 되는 각종 규제를 없애고 지원을 약속했다. 

홍남기 기재부 장관에게 대기업은 경제활동의 주체이고, 

중소상인자영업자들은 방치의 대상인가? 홍남기 기재부 장관은 IMF 당시에 정부가 대기업과 금융기관에 150조를 지원한 대가로 기업들이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노동자들을 퇴출시켜 자영업 시장을 포화상태로 만들었던 전례를 기억하라.

그 대신 부족한 일자리 사회안전망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책임져왔다는 사실을 인정하라.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무너지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 사회 취약층이 무너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은 국가의 곳간을 열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곳간을 채워줄 때다.


 
방역 당국 역시 반성해야 한다. 집합제한 및 금지 등 자영업자들의 희생으로 유지되어 온 방역대책이다. 1년간 지속해 온 일방적인 희생 끝에 이제 붕괴가 시작됐다. 

절박한 이들의 목소리가 곳곳에서 집단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업종별 종사자들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업종별로 맞춤형 방역 기준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한다.

지난 1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영업할 수 있는 기준을 확실히 세워서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먹고 살길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
 
본 단체는 12월 28일 청와대 앞에서 집합 금지, 제한 업종 단체들과 연대하여 대통령에게 우리들의 요구 사안을 전달할 예정이다. 

부디 생존의 갈림길에서 극단적 선택만을 남겨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외침을 외면하지 말길 바란다.

 


 


2021. 01. 27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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