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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노동부 실태 조사관 미팅 결과

작성일 22-01-26 14:30 | 1,10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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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노동부 실태 조사관 미팅 결과
대리운전 특고직이 맞는가?
그 기준은 무엇인가?


에 관해 미팅하여 대리운전 기사 고용보험 산재 보험은 부당하다는 결과를 얻어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미팅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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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기준
1.전속성
2.사용자의 지휘 감독
3.지시 불이행에 따른 제재
4.지정된 출근시간과 지정장소



택배기사는 특고직 종사자가 맞을수 도 있다
옷도 쿠팡,차도 쿠팡, 정해진 장소,정해진 시간에 출근해 물건을 싣고 배송한다
근태불량이나 업무불량시 지휘 감독을 받고 물량감소,원거리 배송등 재제를 받는다

하지만,
대리운전 기사는 로지 아이콘 콜마너 카카오 등
기사가 원하는 콜을 마음대로 타고 특정장소에 출근하지도 않고
배차거부한다고 해서 제재도 없고 회사에서 기사에게 어디어디 가라고 지시도 안하고
이 콜을 수행해 달라고도 안한다
물론 듣지도 않지만...



제일 중요한것은 전속성이다
어디에 소속되어 있지 않다

더존을 쓰는 일반개인(프리랜서)이나 회사가 있는데
더존을 쓰면서 사용료를 지불하면 그 개인이나 회사는 사용자인가? 근로자인가?

더존에서 세무관련자료를 검토하고 관리해주면
그 개인이나 회사는 사용자인가?근로자인가?
대리운전 기사는 중계프로그램을 사용하기때문에 사용료를 내고

회사는 그 기사가 수행한 콜의 컴플레인,과태료,범칙금,보험 기타등등
또 충전금 이동, 충전금 환불등 그 기사를 대신해 관리를 대행해 주기 때문에 관리사용료를 받는다

그러면 대리운전 기사는 사용자인가 근로자인가

단지 일부 중계프로그램에서 기사관리 항목(필드)에 소속으로 표기 되어 있는 것만으로
기사를 근로자로 볼수 있을까

암튼 여기서 중요한것은 우리 스스로도
"그 기사 어디 소속이야"


이런 말 대신에


"그 기사 관리해 주는 것이 어디야"


이런말로 대체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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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 정책결정시 잘못된 점
1. 사용자를 근로자로 본것
2. 협의 대상이 잘못된점
(회원사들은 빠지고 중계프로그램사들과 협의)
3. 청구대상이 잘못됨
(더존을 쓰는 사용자가 있는데 사용자가 세무자료를 더존에 올리면
더존이 사용자로 부터 세금을 받고 국세청은 더존에 청구해서 더존으로 세금을 걷어 들이는것과 뭐가 다른가)

4. 형평성에 어긋남
( 기사가 16000원을 가지고 회사가4000원을 가지는데 8:2 구조인데
왜 16000원의 1.4%를 반으로 나누어 부담하는가
심지어는 요즘같이 콜이 처리되지 아니하면 기사 지원금으로 회사에서 더 돈을 주는데
예를 들면
20000원 짜리 오다인데 배차가 안되어서 회사에서 5000원을 더해서 배차를 하는데
이럴경우
회사는 수익도 없이 5000원벌어서 5000원 기사에게 주고 또 고용보험 + 산재보험료 내면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를 더하는 격인데 이걸 어찌할것인지?

5. 사유 재산 침해
중계프로그램사 가상계좌에 있는 돈은 엄연히 회사의 돈이다

댓글목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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