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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공제조합, 대리운전기사에게 구상금 청구... 결과는? '패소'

작성일 22-01-24 14:15 | 1,505 | 0

본문

 

 

 

 

 

1.원고(렌터카공제조합)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렌터카공제조합)가 부담한다.




렌터카공제조합이 렌터카를 대리운전하다 사고 낸 기사를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냈지만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25일 <오마이뉴스>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1단독 김희동 판사는

 지난 12일 대리운전기사가 구상금을 지불할 이유가 없다고 판결했다.(사건 2020가소3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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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렌터카공제조합은 약관·임대차계약서의 '제3자 운전 금지' 조항을 근거로 삼아 대리운전기사에게 구상금 청구를 해왔다.

 조항은 지정된 운전자가 아닌 제3자(대리운전자)가 차량을 운행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다.

 렌터카 임대차계약서에 운전자로 등재되지 않은 제3자가 운전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는 렌터카공제조합이 제3자 운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관련 기사 : 사고 후 3년, 대리기사에게 소장이 날아왔다 http://omn.kr/1p1gv, 모두 다 남탓... 결국 대리운전기사만 독박 쓰다 http://omn.kr/1p56h) 

 

http://naver.me/5ZuLpQg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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