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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보험료 가입 권유 따랐다 모두 '길빵 대리운전' 취급

작성일 22-01-19 16:21 | 1,373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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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스경제 양인정] 영세 대리운전업자가 보험대리점의 권유로 보험료가 낮은 다른 업체 이름으로 보험에 가입했다.

 보험사고에 대처하지 못하는 일이 자주 발생해 문제가 되고 있다. 

대부분 영세업체들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 향후 현실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히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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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대리운전업체를 운영하면서 스스로 대리운전도 하는 강모씨(서울 강서구 발산동 거주)는 2년 동안 소송을 이어오고 있다. 

강씨는 2016년 1월경 대리운전 중 교차로 신호를 잘못 보고 진입하다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대리운전을 의뢰한 동승자가 부상으로 입고 보험사는 이들 피해자들에게 4100만원을 배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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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한스경제(한국스포츠경제)(http://www.sporbiz.co.kr) 

 

 

http://www.sporbiz.co.kr/news/articleView.html?idxno=248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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