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기사·골프장캐디도 노조 결성 가능해진다. 작성자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작성일 22-01-17 14:03 | 조회 1,356 | 댓글 0 본문 노동부, 인권위 권고 따라 특수교용직 노동자 노동권 보호책 마련키로 [이대희 기자] 대리운전기사나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보험설계사 등 실질적으로 특정 기업 지시에 따라 업무를 하면서도 고용관계가 쉽게 인정되지 않았던 특수고용직 노동자가 노동자로서 권리를 인정받게 됐다. 이에 따라, 실제 관련 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특수고용직 노동자도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등 노동권 보호를 위한 자구책 마련에 나설 수 있게 됐다. 17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용노동부로부터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개정 혹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회신받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인권위는 지난 5월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 3권 보장을 위한 별도 법률을 제정하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노동자에 특수고용직 노동자도 포함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세계인권선언과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이 모든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가 있음을 명시했고, 국제노동기구(ILO)도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호하게끔 한국 정부에 지속적으로 권고한 데 따른 조치다. 지난 달 6일 유엔 사회권위원회도 제4차 대한민국 정부보고서에 관한 최종견해에서 하청, 파견,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노무제공자에게 노동관계법을 적용토록 한국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 인권위는 고용노동부가 이 같은 권고를 수용한 데 관해 환영의 뜻을 밝히고 "향후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법률 제·개정 과정에서 정부의 이행 노력이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oid=002&aid=0002042159&sid1=001 이전글다음글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