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맵 관련 사업조정이 개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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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01-27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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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티맵관련 중소기업 중앙 위원회에서 사업조정을 개시하였습니다
티맵은 현재 카카오의 영업홍보정책을 모방하여 그 보다 강화된 정책으로 이 시장을 교란 시키고 있습니다
각종 리베이트와 부당염매로 이 시장은 병들고 있으며
이러한 대기업들의 행태로 수 많은 대리운전 사업자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저희 협회는 사업조정제도를 통해 티맵의 횡포를 막고자 합니다
여러 회원사 사장님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사업조정 제도란 ?
대기업이 기존 중소기업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 있는 경우에 그 조정을 신청하는 제도. 2006년 12월 고유업종제도 폐지후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 조정을 신청하면 중앙회가 사실 조사를 벌인 뒤 30일 내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에 제출하고, 중기청은 90일 이내에 대기업에 사업장의 인수·개시·확장 시기를 최장 6년까지 연기하거나 생산품목·수량·시설 등을 축소하는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권고를 어길 경우 5000만원 벌금형이나 1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진다.
[네이버 지식백과] 사업조정제도 (한경 경제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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