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맵 관련 사업조정이 개시되었습니다 작성자 작성일 22-01-27 12:09 | 조회 1,480 | 댓글 0 본문 현재 티맵관련 중소기업 중앙 위원회에서 사업조정을 개시하였습니다티맵은 현재 카카오의 영업홍보정책을 모방하여 그 보다 강화된 정책으로 이 시장을 교란 시키고 있습니다각종 리베이트와 부당염매로 이 시장은 병들고 있으며이러한 대기업들의 행태로 수 많은 대리운전 사업자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이에 저희 협회는 사업조정제도를 통해 티맵의 횡포를 막고자 합니다여러 회원사 사장님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사업조정 제도란 ?대기업이 기존 중소기업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을 인수·개시·확장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영에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 있는 경우에 그 조정을 신청하는 제도. 2006년 12월 고유업종제도 폐지후 대기업으로부터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 조정을 신청하면 중앙회가 사실 조사를 벌인 뒤 30일 내 의견서를 중소기업청에 제출하고, 중기청은 90일 이내에 대기업에 사업장의 인수·개시·확장 시기를 최장 6년까지 연기하거나 생산품목·수량·시설 등을 축소하는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권고를 어길 경우 5000만원 벌금형이나 1년 이하 징역형에 처해진다.[네이버 지식백과] 사업조정제도 (한경 경제용어사전) 이전글다음글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