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 시행 공고한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안내의 건
작성자
작성일 20-05-20 13:29
조회 857
댓글 0
본문
안녕하십니까 ?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사무국장 김영민 입니다.
이번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 공고한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오니 회원사 대표님들뿐 아니라 동종 업계에 종사하시는
대표님들도 이 안내를 통하여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 지원대상
소상공인, 프르랜서 등
나. 신청기간
2020년 6월 1일 ~ 7월 20일 까지
다. 신청방법
홈페이지(covid19.ei.go.kr) 및 모바일 페이지에서 신청
* 6/1일 ~ 12일까지 2주간 5부제 시행 유의
라. 제출문서
첨부문서 참조
마. 문의 사항
전담 콜센터(1899-4162) 및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 참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