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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극감 노동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월 123만원 긴급 생계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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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04-09 16:16 | 388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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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사무국장 김영민 입니다.


아래와 같이 보건복지부에서 고시 개정으로 대리운전 기사에게도
긴급복지지원비로 최대 4인가구 123만원 지원한다고 합니다.
현재 상담창구로는 대리기사가 직접
“근처 시군구청,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신청”
[소득극감 노동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월 123만원 긴급 생계비 지원]

보건 복지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9호에 따른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고시를 개정해 4월 6일부터 시행 했다고 7일날 발표 하였습니다.

긴급 복지지원이란 위기사유로 발생 하는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긴급 생계비를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핵심 포인트는 "선 지원 후 조사" 인데요. 상세 내용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추가된 고시 내용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가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또는 프래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감한 경우

● 대상자
- 저소득 근로자
- 자영업자
-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운전자, 학습지 교사, 체육시설로 등록된 골프장 캐디, 택배사업 택배원, 퀵서비스 기사,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대리운전 기사 등

● 지원 기준
- 중위소득 75%(4인 가구 기준 월 346만원)

중위소득75% 기준표
-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주거 지원은 700만원 이하)
- 일반재산 기준(지방세법에 의한 토지, 건축물, 주택, 자동차 등)은 대도시 1억 8800만원, 중소도시 1억1800만원, 농어촌 1억 100만원

※최대한 많은 저소득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 기준을 대폭 낮췄다. 재산을 산정할 때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별로 3500만∼6천900만원을 차감하기로 했다.
이를 적용하면 약 35%의 재산 기준 상향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정부는 예상


● 지원 비용
1) 생계비 지원
- 1인 가구 45만4900원, 4인 가구 월 123만원 지원

2) 의료지 지원
- 1회 300만원 (최대 2회지원)

3) 주거비 지원
- 주거비는 대도시를 기준으로 1~2인 가구에 38만7200원, 3~4인 가구엔 64만3200원 지원

3) 사회복지 시설 이용지원
- 1인 53만5900원, 4인 145만500원

5) 교육 지원
- 초·중·고등학생별로 22만1600원~43만2200원(고등학생은 수업료·입학금 지원)

4) 기타 지원
- 연료비 9만8000원
- 해산비 70만원, 장제비 80만원
- 전기요금 50만원 이내로 지원

● 신청방법
1) 시군구청,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등에서 상담 후 신청
2) 상담 및 현장 확인을 거쳐 대상자로 결정되면 생계비 및 의료비, 주거비 등 지원

● 보건복지상담센터 연결번호
- 129 (국번없이)

* 대리기사님 신청 시 필요 절차 등은 실무부서에서 지금 확정이

안되어서 확인되는 대로 재 공지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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