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에서 시행 공고한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안내의 건 작성자 작성일 20-05-20 13:29 | 조회 770 | 댓글 0 본문 안녕하십니까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사무국장 김영민 입니다.이번엔 고용노동부에서 시행 공고한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오니 회원사 대표님들뿐 아니라 동종 업계에 종사하시는 대표님들도 이 안내를 통하여 혜택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가. 지원대상 소상공인, 프르랜서 등나. 신청기간 2020년 6월 1일 ~ 7월 20일 까지다. 신청방법 홈페이지(covid19.ei.go.kr) 및 모바일 페이지에서 신청 * 6/1일 ~ 12일까지 2주간 5부제 시행 유의라. 제출문서 첨부문서 참조마. 문의 사항 전담 콜센터(1899-4162) 및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 참조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전글다음글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