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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영세 자영업자 맟 소상공 생존자금 지급 안내

작성자
작성일 20-05-20 13:26 | 631 | 0

본문

안녕하십니까 ?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 사무국장 김영민입니다.
우리는 코로나19 바이러스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이럴때 일수록 몸과 마음을 잘 다스려 사태가 진정되고
정상화 되었을때 심기일전하여 활기찬 내일을 맞을 수 있도록
준비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서울시에서 영세 자영업자 맟 소상공인에게 생존자금을
지급한다 하여 안내 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1. 지원기관 : 서울특별시

2. 접수기간 :
온 라 인 : 05월 25일(월) ~ 06월 30일(화)
방문접수 : 06월 15일(월) ~ 06월 30일(화)

3. 지원대상 :
-. 19년도 연매출액 2억원 미만 서울에 사업자등록을 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유흥, 향락, 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
-. 20년 2월 기준 6개월이상 영업을 한곳

4. 제출서류 :
(온라인접수) 본인인증,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방 문 접 수) 신청서, 신분증, 사업자등록증사본, 통장사본,
위임장(대리신청일 경우)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세요

나라에서 주는 여러가지 혜택 잘 신청하시어 어려운 시기 슬기롭게
극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김영민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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