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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영업사례 신고센터에 신고된 DB부정사용에 대한 총연합회 지원 요청 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19-11-04 12:39 | 328 | 1

본문

사단법인 한국대리운전총연합회(www.kdtf.kr)

발신 : 한국대리운전총연합 회장

수신 : 연합회 회원사 대표

제목 : 연합회 불법영업사례 신고센터에 접수된 DB부정사용의 건

 

최근 한국대리운전 총연합회 불법영업사례 신고센터에 DB부정사용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연합회의 대응사항을 공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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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접수사항

    한국대리운전 총연합회 신고센터에 고객DB 부정사용에 대한 신고 접수

  2. DB부정사용 업계 현황

    개인정보보호법 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며

    제살 깎아 먹기 식의 출혈 경쟁으로 각 업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다는 점은 업계에 속한

    모든 분들께서 주지하고 공감하고 계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우리 업계는 당장 먹고 살기 급급해, 혹은 번거롭고 문제 삼기 껄끄럽다는 이유로

    이 같은 불법 관행을 방관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업이 앞으로도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문제는 짚고 넘어가야 하며, 개별 업체 단위로

    이 문제를 공론화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연합회 차원에게 신고 받은 DB부정사용에 대하여 공동으로 지원 및 대처를 하겠습니다.

  3. 고객DB 부정사용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법률 규정

    고객의 동의를 받지 않고 다른 업체 고객 DB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업무상 알게 된 업체 고객 DB를 다른 업체에 제공하거나 이를 알면서 제공받는 행위

    다른 업체 고객 DB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 등

    개인정보보호법 상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4. 연합회 신고에 따른 지원 및 처리 절차 안내

  1. 신고방법 : 연합회 홈페이지 불법영업사례신고센터”, “연합회 밴드”, “조태진변호사(judgetj@seolaw.net)”에 사건개요 신고(자유 양식)

  2. 부정사용자 1차 해명기회 제공 : 양사 확인

  3. 양사 이해 충돌 : 양사 증빙자료 제출 요청 및 확인

  4. 법무절차 개시 : 연합회 자문 법무법인 서로 조태진변호사 수사의뢰 및 소송지원

  1. 연합회 회원사 요청사항

  1. 다른 업체 고객 DB 무단 사용행위 발견 시, 연합회에 접수

  2. 연합회에 피해 회원사를 위한 수사 의뢰 및 소송지원 업무 위임

  3. 회원사 얼라이언스 차원에서 고객 DB 무단 사용업체에 대한 공유 차단 등의 내부징계 절차 등의 제도 마련 권고

     

    이 같은 점 인지하시어 대리운전업계의 제살 깎아 먹기 식의 불공정경쟁 문화가 근절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단법인 한국대리운전 총연합회 고문 법무법인 서로 조태진 변호사 드림

    (조태진 변호사 010-6658-8523, judgetj@seolaw.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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